지난번 포스팅 때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격 조건에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중위소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중위소득 60%란 무엇이며, 정부 지원정책의 대상 선정에 필요한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급여별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2.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3. 중위소득 60%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됨
따라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7월 29일(금)에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 1,9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아래와 같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각 급여별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0,289원, 의료급여 2,160,386원, 주거급여 2,538,453원, 교육급여 2,700,482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 1,536,324원에서 2023년에는 1,620,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3,444원에서 2023년에는 623,368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7%까지 확대하여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60%란?
정부의 지원정책을 보면 대상 조건에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 중위소득 100% 이상 등 소득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층, 50% 이상 150% 이하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분류합니다.
중위소득 60%란 기준 중위소득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1인가구 기준일 경우 2023년 기준중위소득금액 2,077,892원 × 60% = 1,246,735원이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60%
- 청년 도약 계좌 180%
- 긴급복지지원 75%
- 기초생활 차상위 국민 취업 제도 50%
- 등등
정부 각 부처별 정책에 따라서 위와 같이 적용되는 %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기준 중위소득)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 중위소득 60% = 가구 중위소득액 100% × 0.6)
아래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계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계산표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중위소득 125% |
2,597,365 | 4,320,194 | 5,543,520 | 6,751,205 | 7,913,360 | 9,034,976 |
중위소득 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중위소득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중위소득 170% |
3,532,416 | 5,875,464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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