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1 근로자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기관 지정 현황 2023년 8월 9일에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으로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현황 공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수건강진단 기관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개요 및 종류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178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생산직은 1년에 1회.. 2023.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