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및 처리여부 조회 하는 법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의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임금체불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고용센터에 가면 어찌 되겠지 생각하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가 먼저 물어보는 게 근로자자격상실신고 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더 이상 진행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ㅠ.ㅠ 따라서 고용센터에 두 번걸음 하지 않으려면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전에 꼭 이직확인서.. 2023.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