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배경 및 주요 내용과 서비스 절차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실시 배경 및 주요 내용과 서비스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그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2023.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