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병원을 방문할 때나 병원홍보 현수막에 간혹 황금색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은 병원의 품질보증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의 국제인증도 획득(2012.4.24일)한 국제적 수준의 인증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받으려면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및 제공과정,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진료전달 및 환자진료 체계, 의약품·감염·환경관리 등 500여 개 조사항목을 토대로 조사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이 평가대상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 모든 절차와 진료과정을 따라가면서 철저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기관에게 부여되는 아주 의미 있는 병원으로 전국 인증의료기관은 2023년 6월 22일 현재 1,774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인증 의료기관 찾는 방법은?
인증 의료기관 찾는 방법은 아래 인증의료기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거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평가인증'선택 → '인증현황' 클릭하셔서 지도상의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지역의 인증 의료기관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표준화된 인증기준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8조의 7(인증의 공표 및 활용)에 따라 인증원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므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인증을 사칭하는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 3가지로 구분되며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의 경우 4년, 조건부인정은 1년입니다.
인증 의료기관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인증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인증'이 유지됩니다.
어떤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인증 대상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율인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율인증 대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재활의료기관
- 의무인증 대상 :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17일 현재 534개 정신의료기관이 합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평가 결과는 아래 합격 정신의료기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거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평가인증'선택 → '평가현황'을 클릭하셔서 지도상의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지역의 합격 정신의료기관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신청 및 대상 의료기관
인증 신청은 의료기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의료기관 서비스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5 서식])
인증원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인증 희망 조사일정과 신청 순서를 고려하여 조사일정을 의료기관과 조정한 후 인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의료기관에게 최종 통보합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기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인증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3조의 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3조의 5,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호)
-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58조의 4 제2항)
-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방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장애인 및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3주기 급성기병원 병상규모별 조사 기간 및 조사위원 수]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
병상규모 | 1000병상 이상 | 1000병상 미만 | 300병상 이상 | 300병상 미만 | 100병상 이상 | 100병상 미만 |
조사일정 | 4일 | |||||
조사위원 | 7인 | 6인 | 5인 | 4인 | 4인 | 3인 |
[2주기 요양병원 병상규모별 조사 기간 및 조사위원 수]
구분 | 요양병원 | ||
병상규모 | 100병상 미만 | 100~199병상 미만 | 200병상 이상 |
조사일정 | 2일 | 2일 | 2.5일 |
조사위원 | 2인 | 3인 |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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