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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방/Hospital & Health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 53개소 발표

by 디더블유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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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 ~ 2023년 2월) 재활의료기관 45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하게 되고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 - 회복기 - 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조기에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활의료기관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료기관이란?

재활의료기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 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획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도입배경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 등으로 재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 복귀 체계는 미흡하고,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의 필요에 의해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17.12시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대상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가목), 요양병원(라목)
단,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으로 종별 변경 필요

주요 지정기준

주요 지정기준으로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병상 수 ④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⑤장비 ⑥진료량 ⑦의료기관 인증 여부 등을 평가하여 3년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진료과목으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소 3명(수도권 외 지역 2명) 이어야 하며, 실적 평가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1년간 실적 평가,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공고 기준으로 합니다.

 

  • 인력기준
  1. 재활의학과 전문의 : 3명 이상(단, 지역완화 추가 적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 2명)
  2.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인력 기준
인 력 기 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하되, 150개 병상 초과 시 2명

※  재활의학과 전문의 재 환자수 산출시 유관진료과목(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로 반영하며 최대 2명 인정

 

  • 시설 및 장비 기준 : 병상수는 60병상 이상, 4개 필수시설(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각 치료실에는 필수 장비 구비하여야 하며 병상 당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총면적이 3.5㎡ 이상

 

  • 진료량 : 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 비율이 병원급 상위 30분위

 

  • 환자 구성비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유지

 

  • 의료기관 인증 :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

 

  • 해당 질병군

ADRG(Adjacent Diagnosis Relater Group)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입원환자 분류체계(KDGR, Korea Diagnosis Relater Group) 분류과정 중 3단계까지의 분류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절차 및 제출 자료

  •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절차

 

  • 제출 자료
  1.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재활의료기관 운영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4.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5. 시설 및 장비 현황
  6. 인력 현황
  7. 코로나19 관련 증빙자료(해당기관에 한함)

제2기_재활의료기관_지정계획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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