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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와 의료기관의 종류

by 디더블유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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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인구의 폭발적인 의료이용증가와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어 무조건으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 자리매김하고 있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종합병원의 환자집중 현상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인 의원 및 보건소, 2차 의료기관인 병원, 종합병원을 거친 다음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가 의료전달체계(Health care delivery system)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핵심인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전달체계(Health care delivery system)

1989년 7월 1일 전 국민의료보험과 함께 실시되었으며, 크게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로 구성됩니다. 특수진료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1차 의료는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 처음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며, 1차 의료기관을 의원이라고 합니다. 1차 의료기관에는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29 병상 이하를 갖추고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차 의료는 1차 의료에서의 진단을 거쳐 일반적인 외래진료가 아닌 입원진료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될 때에 공급되는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2차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입니다.

3차 의료는 의과대학 부속병원(대학병원)과 그에 준하는 전문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후송되는 환자를 진료합니다. 또한 소속 중 진료권에서는 2차 의료의 기능도 동시에 담당합니다. 더불어 의학연구와 의료인의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너무 많은 지역의 경우, 시설/인력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한 2차 의료기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차 의료기관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절차와 의료급여 요양급여 절차(체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단계 및 2단계 진료체계로
의료급여는 1단계(1차) → 2단계(2차) → 3단계(3차) 진료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환자 요양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환자 요양급여 이용절차

의료전달체계의 변천 문제점


의료전달체계가 처음 시작될 당시에는 ①국민의료이용의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성 도모 ②지역 간 의료기관 간의 균형발전 도모 ③국민의료비 및 재정안정 도모의 목표를 가지고 전국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에 따라 진료권을 설정하고 의료기관도 1차·2차·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을 시도하였으나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제개혁 차원에서 의료법에  근간을 둔 의료전달체계는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간을 둔 요양급여 이용절차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로 구분되어 시행되었습니다.(의료전달체계 현황과 분석 및 개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Working Paper 2015.09)

특수진료는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어렵거나 격리 또는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결핵, 나병, 암, 재활치료, 심장질환 등과 같은 특수한 진료를 전문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문요양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1단계 진료에 해당합니다.

그 이후 의료기관들은 종별 권장기능이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서 종별 표준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종별기능 역할에 대한 구분이 미비하고

심지어 1차·2차·3차 의료기관 간에 경쟁적 양상까지 나타나는 등 과당 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 공급과잉 및 요양병원의 가파른 증가로 의료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의료 영역과 복지 영역의 연계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중복 비효율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이용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상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 시행 2020.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제5조(의원의 표준업무)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2.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3.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4.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5.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6.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7.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제6조(병원종합병원의 표준업무) 병원과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2.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4.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5.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6.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8.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제7조(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술, 시술 등 고난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2.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3.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 시설ㆍ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4. 희귀ㆍ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5.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운영
6.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8.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9. 의료인 교육, 의료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 의료의 발전과 확산

 

의료기관 종류

의료기관의 종류를 알아보기에 앞서 보건의료와 의료에 대한 법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요양기관과 의료기관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 의료

  • 보건의료(health care)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medical care)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해 행하여지는 진단, 치료, 간호 등의 임상활동이라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와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2. 요양기관 의료기관의 종류

(1) 요양기관
요양기관이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곳을 말합니다.
요양기관의 종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르면 ①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한국 희귀 의약품센터③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보건지소 ④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료출처 : KOSIS,「건강보험통계, 설립구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에 ①의원급 의료기관 ②조산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거 종합병원 중에서 ④상급종합병원 ⑤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①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②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③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요양병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
  • 정신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별표 4]의 기준에 따름
  •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7개 이상의 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포함)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④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 4 1항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 지정 3차병원
제4기 상급종합병원(2021~2023) 45곳


서울권(14) :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서북부권(4)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4)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평촌)

강원권(2) :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권(2) :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5) :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2)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경남권이 경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으로 분리되었다. 이대목동병원, 울산대학교병원이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었고, 강릉아산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 새로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었다.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이었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4기 에서 탈락하였다.


⑤ 전문병원
 : 의료법 제3조의 5에서는 '전문병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3.04.25 - [유익한 정보방/Hospital & Health] - 전문병원 지정기관 현황 및 질환별 전문과목별 전문병원 검색

 

전문병원 지정기관 현황 및 질환별 전문과목별 전문병원 검색

전문병원이란 특정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지난번에 '전문병원 지정기준 및 제4기 1차 연도(2021~2023년) 전문병원 명단 발표'에 대해 포스팅 한 바가

davidba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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