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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방/Policy & Issue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및 처리여부 조회 하는 법

by 디더블유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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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의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임금체불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고용센터에 가면 어찌 되겠지 생각하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가 먼저 물어보는 게
근로자자격상실신고 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더 이상 진행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ㅠ.ㅠ
따라서 고용센터에 두 번걸음 하지 않으려면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전에
꼭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시 우선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업무는 퇴사자가 직접 서류를 발행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본인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에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직 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 3 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 4 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20. 8. 28.]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어떻게 하나?

 
이직확인서는 먼저 회사에 구두로 신청 하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2MB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위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람의 성명을 작성해서 서명 혹은 날인하고,
사업장 확인란 절취해서 요청인에게 돌려줍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절취하지 않고
사업장 확인란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 또는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아래와 같이 1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 기간 초과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 측으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일 10일 이내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 허위 작성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것처럼 작성되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에는 20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어 꼼꼼히 알아본 후 작성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
허위 사실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될 경우, 이를 허위로 작성해 준 사업주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공모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신고?
  • 신고기관 :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간혹 근로자와 회사 사이가 안좋을 경우 사업주는 권고사직을 시켜놓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작성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로 들어가셔서 개인으로 로그인 하셔야하는데 다음 순서데로 하세요.

개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피보자격 확인청구 온라인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작성 후 접수(제출)하면 담당자의 확인 후 정정처리 됩니다.(근로자 입증자료 필요 - 증거사진 또는 서류 등)

[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8MB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 전자민원 사이트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로그인(본인인증)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방법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정정처리 및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 기간까지
길게 1주일 정도로 잡으면 그동안 처리 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 하거나
둘째, 아래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 순으로 클릭하시면
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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