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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방/Policy & Issue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복지로 모의계산 안내

by 디더블유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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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거주 중인 근로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라 지난해 8월 22일부터 시작하여 20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이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래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거나 상황이 애매하신 분은 얼른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로 쭉 내려 가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하기도 있으니 먼저 모의계산부터 해보시면 수혜대상 자격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친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 ~ 34세)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23년 8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아래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홈체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방법 및 복지로앱 설치방법

복지로는 대한민국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실생활 중심

davidbae.tistory.com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대상

1.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금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청년독립가수)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에서 온라인을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를 눌러 양식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본인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신청하실 때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 제출서류 목록.pdf
0.33MB

 

4. 처리절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하러 가기

 
신청하기 전에 아래 박스 모의계산 하러 가기 신청하기 클릭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여 청년월세지원 수혜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Q&A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Q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A.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 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Q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Q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수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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