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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방/Policy & Issue

저작권 걱정 없는 '공공누리' 4가지 유형과 이용 방법

by 디더블유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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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저작권 걱정 없는 글쓰기였는데요 오늘은 저작권 걱정 없이 상업적 이용도 가능한 '공공누리'제도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총 21,551,346건으로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s://www.kogl.or.kr/index.do),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인기 저작물

공공누리 유형별 유의사항과 표시만 잘 확인하시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무료로 또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으니 콘텐츠 창작에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누리 란?

'공공누리' 즉,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말하며,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로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누리

www.kogl.or.kr

 

2.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의 마크유형은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를 바탕으로 총 4가지의 이용허락 유형의 공공누리 중에 하는 선택 적용합니다.

출처 : 공공저작물저작권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 한국문화정보원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 202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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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 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s://www.kogl.or.kr/info/licenseType1.do)

▣ 출처 표시 의무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프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예 있는 것처럼 제삼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 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s://www.kogl.or.kr/info/licenseType2.do)

▣ 출처 표시 의무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프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예 있는 것처럼 제삼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3.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 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s://www.kogl.or.kr/info/licenseType3.do)

▣ 출처 표시 의무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프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예 있는 것처럼 제삼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 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s://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출처 표시 의무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프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예 있는 것처럼 제삼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3. 공공누리 이용방법

공공누리 저작물은 '공공기관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하여 이용 방법이 상이하므로 여기에서는 '개인회원'의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홈페이지' 검색창에 원하는 저작물을 검색하여 저작물 및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문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링크되며, 공공누리에서 저작물을 직접 다운로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이용이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

  • 출처표시 예시
예시 1
본 저작물은000(기관명)에서 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000)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000(기관명), 000(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000]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3
출처 -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아래 공공누리 이용방법 바로가기 클릭!! 하시면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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