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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이슈 그리고 의사, 간호사 인력기준

by 디더블유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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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7일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 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관련 단체들 간의 파업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권을 위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간호법 제정 이슈와 의사 및 간호사의 법적인 인력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SBS뉴스 유튜브 캡처

간호법 제정 이슈

지난 27일 21대 국회 제405회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 됐습니다.
 
간호법 통과로 정부에 이송된 날짜인 5월 5일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5월 25일)에 대통령은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거부권 행사 후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 돌입하게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국회에서 재의결 시 법률안이 확정되고 부결 시에는 법률안이 폐기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의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의 갈등이 파업 국면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잘 해결되길 바라며 간호법이 제정된 배경과 내용, 이를 둘러싼 이해충돌 쟁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안 이유 및 배경

국회에서 표결된 간호법안(대안)의 제안 이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써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사 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버 캡처(대한간호협회, 2020 간호통계)
대한간호협회 유튜버 캡처(간호사 이직 경험률 및 신규간호사 이직률)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배경으로 OECD 아시아 국가 중 대한민국만 간호법이 없으며, 인구 대비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절반이하입니다. 간호사들의 업무강도가 너무 높고 신규 간호사 이직률도 절반가까이 되어 숙련된 간호사의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신입 간호사로 메꿔야 하는데, 이는 환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직률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보장하자는 의미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과 논란

간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와 자격,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제6장 보칙으로 구분되며 총 32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을 담았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 이유로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간호사 업무 영역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면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구조협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계 소수 직역단체들도 '지역사회'라는 단어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이나 응급구조 등 기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간호사에게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호협회는 의료법에 의사 등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단독 개원이나 타 직역 업무 침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은 고학력자가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을 막는 차별적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 해도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므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 '간호조무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채용하게 돼 간호조무사 15,000여 명이 실직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조무사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므로 현실에서 발생 가능성은 적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간호법 조문 주요 내용과 논란 ]

구분간호법 조문 주요내용보건복지의료연대간호협회
제1조
(목적)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간호사 단독 개업 가능의료법에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만 하게 돼 있어 의료법 개정없이 단독개원 불가능
제5조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 특성화고의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서 간호조무사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간호 과정 이수자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것은 차별.
전문대 학과 신설해 학력격차 없애야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조항.
학력 제한 없고 대졸자도 학원과정 이수하면 응시 자격
제12조
(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채용하게 돼  15,000명 실직 위험간호조무사 업무 현재와 동일.
현실에서 발생 가능성 적음

 

간호법안(대안).pdf
0.18MB
간호법안(대안 수정안).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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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인력기준(정원)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으로 제한하는 등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간호인력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간호계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사실 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에 달했고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법 상에는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그쳤습니다. 처벌 수준도 과태료 처분 정도에 그쳐 의료인 정원 기준이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돼버렸습니다.
 
현재 간호인력 기준과 관련해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인력기준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으나, 법정 간호인력에 대한 내용은 불명확하다는 게 또한 간호계의 주장입니다.

[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의료법 시행규칙)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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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와 같이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 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기준을 파악하려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외래환자 수' 및 '재직 중인 간호사 수'를 복잡하게 따져야 합니다. 게다가 간호사 수에는 환자를 직접 돌보지 않는 행정간호사와 수간호사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따져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3년 5월 10일 국회에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 정원 준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의료인력 정원준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팜] 병원 의사·간호사·약사 정원 법제화 추진…처벌근거도 마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 정원 준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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