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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방/Hospital & Health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배경 및 주요 내용과 서비스 절차

by 디더블유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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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실시 배경 및 주요 내용과 서비스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그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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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 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 배경 및 주요 내용

실시 배경

지난 3년 여 간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약 1,400만여 명의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바 있고, 국민의 만족도와 효과성,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기 진행되고 있으나,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코로나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후에도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비대면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의료접근성과 건강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①국민 건강 우선 ②편의성 제고 ③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 내용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1.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한자를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과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시범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 시범 약국 :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2. 대상 보건의료인 

  • 시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시범 약국에 소속된 약사

3. 대상 환자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되, 의료 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을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환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환자(출처: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2023.6)

4. 사업 기간 : 2023. 6. 1.부터 시행

 

시범사업 서비스 절차 및 실시기관 준수사항

1. 서비스 절차

  • 진료방식은 화상진료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 가능
  • 처방전 전달은 환자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송부
  • 의약품 수령은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 전달 합니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 해 허용 합니다.

서비스 절차
비대면진료 서비스 절차(출처: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2023.6)

2. 실시기관 준수사항

  • 본인 확인 의무 : 본인여부 및 허용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
  •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금지 :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
  • 전담기관 운영 금지 :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 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금지(월 진료·조제건수의 30% 이내로 제한)
  • 처방 금지 :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230530 (보도자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pdf
0.44MB
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pdf
0.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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