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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방/Hospital & Health

가정간호 vs 방문간호 차이점과 이용방법 및 실시기관 찾는 법

by 디더블유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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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에는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의 4대 핵심 중 하나로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가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재택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간호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중심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의료법에 근거한 '가정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정간호방문간호에 대해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용방법과 실시기관 찾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Pixabay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차이점

먼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므로 운영주체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해당되고 월 한도액이 있어 이 한도액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차이 ]

구  분 가정간호 방문간호
법적근거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운영주체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센터)
대상자 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뇌졸중,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말기 암 환자,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고혈압, 당뇨병 그 밖에 담당의사나 환의사가 의뢰한 환자
요양등급판정자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간호처치 영역 포함 의뢰한 환자

이용절차 의사가 환자와 협의 후 가정간호 의뢰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 받은 후
방문간호기관과 계약
재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인력 가정전문간호사 2년 이상 임상경력 간호사
3년 이상 경력과 700시간 교육 이수한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비용부담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건강보험(20%), 희귀/중증/난치질환자(10%), 암환자(5%)
행위별 수가(치료/재료비) : 국민건강보험  수가기준, 병원 구분(종별)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의거하여 정해진 일 수 내에서 이용
본인부담 -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일반 15%, 경감자 9%, 6%, 기초수급자 무료)

※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두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려면 같은 날은 불가능합니다.

 

가정간호 서비스 제도와 이용 방법

가정간호는 퇴원 후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속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정전문간호사가 담당 주치의와 치료계획을 세운 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고용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은 의료법 제78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을 거쳐 가정전문간호사 국가자격시험에 통과한 간호사만 자격을 갖추게 되며, 2021년 9월 기준 가정전문간호사 수는 6,602명입니다.

가정간호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간호서비스는 생각보다 광범위한 치료들이 이뤄집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기본간호를 포함하여 교육, 훈련 및 상담 등을 제외한 일부 검사, 투약, 주사 및 치료적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시행하게 됩니다.

 

가정간호 이용 방법
  • 입원환자 : 퇴원 계획 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신청
  • 퇴원환자 : 외래 진료 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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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홈페이지

 

방문간호 서비스 제도와 이용방법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시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참고 >
방문간호는 수급자가 친숙한 가정 등의 장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음으로써 수급자의 신체기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는 장소를 '수급자의 가정 등'으로 제한하여 수급자로 하여금 주된 생활공간에서 자신의 가족들과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장기요양기관 등이 '방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의 이용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등급 ~ 5등급) 중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이용 방법

출처 :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길라잡이, 국민건강보험

 

가정간호실시기관 찾는 방법

▣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곳은 아직까지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심사평가원' 검색하시거나 아래 가정간호 실시기관 찾기 바로가기 클릭!! 하시면 바로 접속하신 후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STEP 01.

1번 빨간 네모칸의 '가정간호 실시기관'을 클릭합니다. → 2번 네모칸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시/도 선택'을 하신 후 '시/군/구 선택'을 합니다 → 3번 네모칸 '검색'을 클릭합니다.


STEP 02.

STEP 01.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네모칸 안에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 있는 가정간호 실시기관이 나타납니다.

 

 

▣ 방문간호를 실시하는 곳은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접속 후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아래 '방문간호 실시기관 찾기 바로가기' 클릭!! 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STEP 01.

위 방문간호 실시기관 찾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1번 네모칸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표시

2번 네모칸에서는 본인이 선택할 '지역' 선택칸

3번 네모칸의 급여종류에는 '방문요양'등 재가이용 서비스가 있으며,

4번 검색을 클릭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STEP 02.

STEP 01.의 2번 네모칸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 선택

STEP 01.의 3번 네모칸 급여종류 선택 칸에서 '방문간호'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의 1번 화살표와 같이 방문간호가 표시 됩니다

→ 2번 네모칸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STEP 03.

STEP 02. 까지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지도화면이 나타납니다.

왼쪽의 방문간호 가능한 기관을 클릭하시면 기관 상세정보가 나타납니다.

이제 기관에 직접 전화하신 후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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