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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방/Hospital & Health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안내 및 지정 병원 찾는 방법

by 디더블유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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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의료법 제4조의 2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전문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병원은 2017년 전국에서 2만 6천여 병상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6만 7천 병상이 참여 중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어느 병원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지정되어 있는지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안내
3.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정 병원 찾는 방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1) 사업 배경 및 목적

목적 :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 제고

근거

  •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 시행규칙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절차)

추진경과

  • 2015.1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사업 실시
  • 2015.12월 : 법적 근거 마련(의료법 제4조의 2)
  • 2016.10월 : 제공 환자 및 의료기관, 제공 절차 규정 마련(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내지5)

(2) 사업 내용

사업대상 :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군·정신병원 제외)

사업내용 :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

출처 :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 간병비 비교(예시, 참고용) ]

구 분 일반간병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료(건강보험적용)
1일 간병비 70,000원 17,000원~20,000원 내외
1개월(30일) 간병비 2,100,000원(70,000원 × 30일) 510,000원(17,000원 × 30일)

※ 실제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안내

(1) 이용절차

  • 이용절차 : 대상여부 확인 → 주치의(의사) 결정 → 서비스 이용
  • 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보호자의 동의서) 제출

(2) 보호자 면회

보호자와 간병인이 상주할 수 없고 일정 면회시간에 1명씩만 면회가 가능합니다.(병원마다 규칙이 다를 수 있어 입원하는 병원에서 확인 필요함)

면회시간 : 평일(18:00~20:00), 주말·공휴일(10:00~12:00, 18:00~20:00)

기본원칙 : 병문안 자제 권고(의료인과의 환자 진료상담을 위한 직계가족의 방문은 환자 병문안에 포함하지 않음)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사람
  1.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2.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
  3.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4.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6. 만 12세 이하의 아동
  7.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정 병원 찾는 방법

  • 아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클릭하면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화면이 나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www.nhis.or.kr

 

  • 번호 순서대로 1번 시·도선택 클릭하셔서 원하는 시도를 선택합니다. → 2번 찾고자 하는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3번 검색을 눌러 주시면 찾고자 하는 병원이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원찾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15.]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www.law.go.kr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환자 ]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3. 3. 15.]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1조의 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본조신설 201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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