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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방/Hospital & Health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및 급여 혜택 안내

by 디더블유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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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원이나 방문간호 등의 장기요양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상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급여 혜택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령화와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노인장기요양문제가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대 국가로서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진각국에서 이미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이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위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 대상 : 만 6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치매,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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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장기요양인정 절차

1)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아래 표와 같이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 장기요양인정 절차
 
1단계 : 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위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①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②우편 발송 ③팩스 발송 ④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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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방문조사

  •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재활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3단계 : 등급 판정

4단계 : 판정결과 통지

  •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냄
  •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
  •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소요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가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율·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소정원 : 5~9명)

<2023년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단위 : 원)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78,250 68,780
2등급 72,600 63,820
3,4,5등급 66,950 58,830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9.23)

 

2.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휠체어,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1일 가능시간 최대 4시간(240분)
65,000원
최대 3시간(180분)
52,880원
최소 2시간
최대 3시간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가능

(방문요양 이용불가)
월 최대서비스
가능일수
29일 26일 27일 25일 21일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9.23)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월 한도액이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액은 2023년 기준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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