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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방/Hospital & Health

치매 전문 요양시설을 찾으시나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알아보기

by 디더블유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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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와 집에서 돌보기 힘든 치매 가족이 가까이에서 좀 더 안심하고 돌봐줄 치매 전문 요양시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로 인한 수급자와 그 가족을 위해 치매전문 요양서비스를 희망하는 분들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글 싣는 순서

 ▶ 치매 시설은 언제 이용하는 게 좋을까?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란?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찾는 방법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과 치매전담병원

 

치매 시설은 언제 이용하는 게 좋을까?


치매는 기억장애, 공간장애, 지각장애, 계산장애, 실어증 등 인지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길 잃음, 망상, 성격변화 등 다양한 정신행동증상으로 인해 수발부담이 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배회가 잦아지고, 온화했던 성격에도 변화가 찾아오며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해 개인이 스스로 삶을 영위하기 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이 늘어나 돌봄의 필요도가 증가하고, 수발자의 건강 악화 등 수발의 어려움이 더해지면 시설 입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인지력이 떨어져 안전과 위생, 영양 공급과 이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경증이라도 집에서 돌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2017년 9월에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등 종합적인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 치매뿐 아니라 경증 치매도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요양시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돌봄의 부담을 더는 것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내 가족이 입소해야 하는 곳이기에 좋은 평가를 받은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크실 거라 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8년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매 3년마다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 휴업 등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을 대상)를 통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최우수 등급인 A등급부터 우수등급인 B등급 그리고 C(양호), D(보통), E(미흡) 등급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리스트평가등급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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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운동요법,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을 말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 내의 일부 공간을 치매전담실로 운영하거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인력기준)

출처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3.3.

  • 시설환경 : 공동거실 설치(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인당 침실면적 확대와 개인 수납공간 등 가정적인 분위기 조성
  • 인력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와 일반 시설에 비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 배치로 세심한 케어 제공
  • 맞춤형 서비스 : 치매전문종사자 및 외부 전문강사의 인지기능 유지·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종류)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2~5등급에 해당하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에서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확인된 수급자
  • 다만,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찾는 방법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검색 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단메뉴 '민원상담실' 클릭 후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클릭하시거나 아래 장기요양기관 찾기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찾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찾고자 하는 지역명을 선택하신 후 '치매관련급여' 아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체크 후 ② 검색 클릭하시면 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찾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과 치매전담병원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134개,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140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6개 등 총 310개 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주야간 보호시설)

  • 경증 치매를 앓고 있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경우 집 주변의 주야간보호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돌봐드린 뒤 집으로 귀가시키는 시스템으로 이곳에서는 음악, 미술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력을 키우며, 신체 활동을 돕는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설명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을 안내하고 있어 집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으며, 계약의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하여 진료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이 없고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 요양원 입소를 추천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입소자 정원 10인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자 정원 9인 이하)을 통칭해 '요양원'이라고 부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매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므로 장기요양기관 입소를 고려한다면 평가 결과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 요양원에 관한 포스팅은 아래 글 참조 하세요!

 

 

요양원 입소 및 설립조건 & 노인 인구추이

기대수명과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맞춰 실버산업에 대한 다양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요양원의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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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병원

 

정부에서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여 왔으며, 치매안심병원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5곳이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 치매안심병원 관련 포스팅은 아래 글 참조 하세요!

 

 

치매 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과 지정 현황 살펴보기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 병원 4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안심병원에 대해 살펴보고 지정 현황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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