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방/Hospital & Health

요양원 입소 및 설립조건 & 노인 인구추이

by 디더블유 2023. 2. 7.
728x90
반응형

기대수명과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맞춰 실버산업에 대한 다양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요양원의 설립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인구추이와 요양원의 설립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Pixabay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또는 노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고령화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추이
KOSIS(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2020년 815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나 노인 인구 비율은 지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OSIS, 2021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됨.

고령인구 구성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대한 통계청 보도자료(2022.09.05)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 구성비2022년 17.5%로 1970년(3.1%) 대비 6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2070년에는 46.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

기대수명
그리고 2020년도 기준으로 기대수명은 세계평균 72.0세, 대륙별로는 오세아니아 79.5세, 북아메리카 77.9세, 유럽 77.7세 순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2020년 83.5세로 1970년 62.3세에 비해 21.2세(34%) 증가하여 북아메리카(77.9세)나, 유럽(77.7세)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와 입원조건


우선 설립근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노인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은 일반의료기관 같이 상근 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질병, 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 하는 의사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상근 하는 간호사는 상주해야 하고, 촉탁의에 의한 진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소 자격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야 입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

 

요양원 시설기준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입소자의 정원 10명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요양원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1명당 23.6㎡ 이상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를 평수로 따져보면 1명당 필요한 7.2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 침실면적은 1인당 6.6㎡이므로, 1명당 요구되는 23.6㎡에서 6.6㎡를 제외하면 17㎡는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 치료실, 화장실, 식당 및 조리실, 프로그램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에 골고루 배치하게 됩니다. 공동침실의 경우 침실 1 실당 4명을 초과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시설의 구분은 10명 이상 ~ 30명 미만과 30명 이상으로 구분되며 요양원 설립요건에 알맞은 구조 및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요양원의 설립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분
시설별



요양
보호
사실
자원
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
식당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세면
장 및
목욕
세탁장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요양원 직원배치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사(한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씩 배치하여야 합니다.
 
50명 이상 규모인 경우에는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인 각 1명씩, 영양사는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100명을 초과 시에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위생원 각 1명씩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조리원은 입소자 25명당 1명씩 배치하여야 합니다.
 

 
시설장의 자격기준

시설장은 쉽게 말하면 요양원 원장님을 말합니다. 요양원을 창업하는 경우 설립하신 분이 직접 요양원의 시설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양원의 대표자로서 원장님을 따로 고용하면서 운영하시거나 시설장을 겸직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장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의료법 제2호에 따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5년 경력자도 요양원 시설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9 의거하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른 2급 요양보호사는 제외)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쌓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의 시설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되실 수 있지만 요양원의 시설장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면 요양원(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며,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요양원의 설립조건, 시설과 직원의 자격 및 배치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설립을 위한 지정신청서 접수 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요양원 설립절차
  1. .지정신청 접수
  2. 서류심사
  3. 현지확인
  4.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5. 지정여부 결정
  6. 전산입력
  7.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발송
  8. 사후관리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