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방/Policy & Issue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by 디더블유 2023. 8. 6.
728x90
반응형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금) 개최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글 싣는 순서

ㆍ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액
ㆍ중위소득과 평균소득
ㆍ기준 중위소득이란?
ㆍ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계산표
ㆍ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표(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액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어 4인 가구기준으로 올해 5,400,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9,913원이며, 1인 가구기준으로 올해 2,07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가구 기준)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가율(%) 1.16 2.09 2.94 2.68 5.02 5.47 6.09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또한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요,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2023년)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6.09% 증가하였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1인 가구기준으로 올해 1,038,946원에서 1,114,222원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여 1인 가구기준으로 올해 976,609원에서 1,069,654원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1인 가구기준으로 올해 831,157원에서 891,378원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여 1인 가구기준으로 올해 623,368원에서 713,10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반응형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1.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 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위소득
출처 : 행정용어한끝차이, 보건복지부, 2023.7.28.

 
2. 평균소득이란?
 
평균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위의 중위소득 예시에서 5 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하면 2,000만 원입니다. 각 수는 총 5 가구이니, 평균소득은 2,000만 원을 5로 나눈 값이 400만 원입니다.

평균소득
출처 : 행정용어한끝차이, 보건복지부, 2023.7.28.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며,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서비스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는 평균소득을 활용하면 소득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에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복지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출처 : 행정용어한끝차이,보건복지부,2023.7.28.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계산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표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표(2023년 기준)


2023년 기준 총 73개 사업

  • 고용부 4개, 교육부 8개, 보훈부 4개, 국토부 3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법무부 1개, 복지부 30개, 산림청 2개, 여성부 11개, 질병청 2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

<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표(2023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득 활용 사업 현황표1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표2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7.28.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