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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방/Policy & Issue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확정! 임금 계산하는 방법?

by 디더블유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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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급 9,860원으로 확정에 따라 예상주급과 월급 등 임금 계산하는 방법과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경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으로 '23년 대비 240원, 2.5% 인상(안)이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월 209시간 일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의결안은 앞으로 노동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적용 되며, 업종별 구분 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확정
글 싣는 순서

ㆍ최저임금제도란?
ㆍ연도별 최저시급 및 인상률(2015~2024)
ㆍ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주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간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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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개념 및 경과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12.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1.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제도(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효과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시급 및 인상률(2015~2024)

연도별 최저시급 및 인상률(2015~2024)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주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간편 계산

 
2024년 최저시급액 9,860원은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빠진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통해 월급을 계산할 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를 하는 월 근무자라면 주휴수당(35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매월 근로하는 시간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주휴시간 8시간 포함금 액(원)
최저(임금) 시급9,860
예상주급473,280 (9,860원 × 48시간)
예상월급2,060,740 (9,860원 × 209시간)
연봉24,728,880 (2,060,740원 × 12월)
실수령액(부양가족 본인1명, 4대보험 및 세금 공제)1,867,890

 

아래와 같이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2024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임금에 대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예상주급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시간 8시간 포함하여 48시간을 주급으로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 시급 금액 9,860원을 입력하고 '주급'으로 선택 후 초록색 버튼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예상주급473,280원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예상주급 계산하기

 
▶ 예상월급

  •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 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월급으로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 시급 금액 9,860원 입력하고 '월급'으로 선택 후 초록색 버튼인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예상월급2,060,740원이라고 자동 계산됩니다.
예상월급 계산하기

 
▶ 월예상 실수령액

  • 부양가족수 1명에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 '월급' 선택 후 금액은 위에 계산 한 바와 같이 2,060,740원을 입력하고 초록색 버튼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세금이 공제된 월 예상 실수령액 1,8767,890원이라고 자동 계산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계산하기
임금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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