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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방/Hospital & Health

요양병원, 그리고 설립을 위한 기본 조건

by 디더블유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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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 요양원의 설립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보고 요양병원의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2.07 - [분류 전체 보기] - 요양원 입소 및 설립조건 & 노인 인구추이

 

요양원 입소 및 설립조건 & 노인 인구추이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또는 노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davidba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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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란?

요양병원은 주로 노인 환자들이 입원하여 장기적인 요양과 치료를 할 수 있는 30명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주로 치매, 중풍, 뇌경색,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외과적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액투석, 장기재활치료, 암환자 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994년 1월, 개정된 의료법에서 요양병원이 처음 등장하여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수는 2006년 360개에서 2020년 1,582개로 15년여 만에 4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464개로 100개 이상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435개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지난달까지는 1,431개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측은 "코로나19가 감소세에 영향을 줬다"며 "2021년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제외된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료 : kosis, 「지역별의료이용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금부터는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과 시설기준 및 규격 그리고 운영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병원 개설 자격 및 인력기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 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법상 인력기준의 경우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1일 입원환자 20명 당 의사 1명인데 반해,

요양병원은 40명당 1명이고, 한의사도 포함해 환산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1일 입원환자 2.5명 당 1명인데 반해, 요양병원은 6명 당 1명이고,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필수 인력 기준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 초과 시는 매 40명마다 1명 기준으로 합니다. (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그리고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합니다.
  •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합니다.
  • 약사 :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200 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습니다.
  • 영양사 : 1인 이상
  • 시설안전관리 담당 당직근무자 : 1명

 
 

시설기준 및 규격

 

요양병원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들과 그 시설들이 갖춰야 하는 요건들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입원실

  • 입원환자를 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3층 이상,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시행령」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의 경우 3층이상에 설치 가능합니다.
  • 입원실의 병상 수는 최대 6 병상까지만 가능하며, 병상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병실에는 손 씻기 시설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병실이 300 병상 이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입원실 면적은 아래 표와 같이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 이상이어 하고,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6.3㎡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환자 수 입원실 면적 비고
1명 10㎡(약 3평)이상 벽, 기둥, 화장실면적 제외
2명 이상 환자 1명당 6.3㎡(약1.9평)이상 면적 측정 방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2.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과 엘리베이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의무기록실

  • 의무기록(외래, 입원, 응급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소독시설

  •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자가발전시설

  •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6. 기타 시설

  • 응급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
  • 임상검사실 :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 방사선 장치 :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 한방요법실 :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 조제실 : 조제실을 두는 경우
  • 탕전실 :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
  • 급식시설 : 외부용역업체 급식을 맡기는 경우 미적용
  • 적출물처리시설 :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세탁물처리시설 : 세탁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장례식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시설 및 규격

  •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여 문턱이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요양병원에 출입구·문, 복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욕실은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합니다.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합니다.
  •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시설

1.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방충, 쥐막기,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 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 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요양병원 개설 절차 및 필요 서류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허가 주무관청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대체로 관할보건소에서 위임사무처리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가 갖추어 지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0조의 2)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cedil;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0.07MB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면허(자격) 증 사본 각 1부
  5. 자가점검표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개설신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러 가실 때는 본인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도장 또는 서명으로 가능하나 타인에게 신고 또는 허가 의뢰할 때는 위임장 작성해서 개설자 인감증명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보건에서 다 제출되면 보건소 담당자가 소방서에 소방 점검 의뢰하여 소방서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 보건소 담당자가 나와서 시설 인원 점검을 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개설 신고증(의원) 또는 개설허가증(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 장비 개요서,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확보계획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 요청서, 병원평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인력시설및장비개요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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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노인, 장애인, 성,아동).hwp
0.03MB
자가점검표 서식.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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